사진/ Yale Medicine
텍사스주에서 오는 25일(월)부터 대마 성분(THC)과 델타-8 등 햄프 유래 카나비노이드가 포함된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텍사스 주의회가 올해 통과시킨 상원 법안 2024호(SB 2024) 에 따라 THC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홍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4천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은 소지 자체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손쉽게 사용 가능한 THC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번 조치가 성인들의 합법적 소비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불법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찰린 워드 존슨(휴스턴) 의원은 “주민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치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제 HOA(주택소유자협회)가 별도 계약을 통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 과세”라고 비판했다.
오스틴의 남부 1번가에 위치한 ATX 오가닉스 매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 조앙 미첼 매니저는 “전자담배는 가장 간편하게 카나비노이드를 흡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연소가 아닌 낮은 온도에서 흡입할 수 있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브랜든 티예리나 대표는 자사 제품이 자체 생산한 햄프와 직접 제작한 기기를 사용해 품질을 관리해왔다며, “유리 가열 코일을 사용해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왔다. 성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이 법안은 학교 내 필기구 모양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내용에서 출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THC·델타-8·크라톰·카바·버섯 성분을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 미국이 ‘외국 적성국’으로 지정한 국가에서 제조된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 역시 금지된다.
텍사스는 지난 2019년 대마(헴프)를 합법화하면서 THC 함량이 0.3% 미만인 제품은 합법으로 분류했으나, 가열 시 THC로 전환되는 성분(THCA)과 델타-8 등 다양한 카나비노이드가 유통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형성돼 왔다. 현재 텍사스주에는 약 9천 개의 관련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700여 개 기업이 생산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이번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부 보건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법이 시행되면 합법 시장이 위축되고 불법 거래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주 상원은 THC 성분이 포함된 거의 모든 제품을 금지하는 또 다른 법안 상원 법안 6호(SB 6) 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원으로 넘어가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