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욕타임즈 (South Korean police arrested Hakyung Lee in 2022 after the New Zealand police asked for assistance under the terms of an extradition treaty.Credit…Bae Byung-soo/Newsis, via Associated Press)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이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한국계 여성 이하경(45)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이 씨가 2018년 당시 6세와 8세였던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살인죄 2건을 인정했다. 이 씨는 유죄 확정 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항우울제인 노르트립틸린을 투여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을 비닐로 세 겹 포장한 뒤 여행가방에 넣고 다시 비닐과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직접적인 사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 씨는 남편이 2017년 사망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 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오클랜드의 한 보관 창고 물품이 온라인 경매로 판매되면서 드러났다. 낙찰자가 여행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시신이 최대 4년간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의료기록과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한국 울산에서 이 씨를 찾아냈으며, 2022년 9월 체포 후 뉴질랜드로 송환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형량 선고를 오는 11월 26일에 내릴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