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립노동법센터
- 이민국 “외국 인력을 철저히 심사 · 검증해 합법적 노동 경로를 장려하는 효과”
- 임시 노동 인증(TLC)은 미국 내에서 해당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 검토
- 절차 효율성을 높여 농업계가 신속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0월 2일부터 발효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특정 임시 농업 근로자(H-2A)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은 노동부(DOL)가 임시 노동 인증(TLC) 신청을 최종 승인하기 전이라도 접수 통보가 내려진 이후 즉시 심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 승인 자체는 노동부의 승인 이후에만 가능하다.
USCIS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 규정은 특히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2A 청원에 적용된다. 고용주는 노동부가 TLC 신청을 접수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새롭게 개발된 전자 양식(Form I-129H2A)을 USCIS 온라인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USCIS는 종이로 제출된 Form I-129H2A 청원서는 받지 않으며, 전자 접수만 인정한다.
전자 신청 허용 대상: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근로자 대상 청원, 변호사 대리(G-28) 없이 제출하는 경우
종이 신청 대상: 기존 Form I-129를 계속 사용해야 하며, 노동부 TLC 승인 이후에만 USCIS 접수 가능
향후에는 이름이 특정된 근로자 대상 청원이나 법률 대리인(G-28)을 통한 청원까지 전자 접수로 확대될 예정이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Matthew Tragesser)는 이번 개정이 “미국 농부들의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면서도, 외국 인력을 철저히 심사 · 검증해 합법적 노동 경로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합법적 경로를 통한 이주 노동은 미국 기업과 국민의 신뢰,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시 노동 인증(TLC)은 미국 내에서 해당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고용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노동부가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은 절차 효율성을 높여 농업계가 신속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민국의 임시 농업 근로자(H-2A)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는 관세로 인한 수출급감과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민자들이 추방걱정에 일터에 나오지 않으면서 인력난을 격고 있는 농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 중국 수출감소로 농가소득은 줄었지만 수입품 관세로 인해 비료 투입비용은 급등하면서 농가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도 급감한 노동력을 다시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