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엘파소 타임즈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DACA 수혜자 구금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
- 전국 이민권익단체 “올해 1월 이후 약 20명의 DACA 수혜자가 ICE에 의해 구금”
- 캐슬린 카르도네 연방판사 “산티아고의 구금은 미국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하는 절차적 적법권을 침해”
- “20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13년간 DACA 신분을 유지한 산티아고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DACA 수혜자를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
텍사스주 엘파소 연방법원이 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 수혜자인 카탈리나 ‘소칠’ 산티아고(28)의 구금이 위헌적이라며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판결 당일 산티아고를 석방했다.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캐슬린 카르도네 연방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산티아고의 구금은 미국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하는 절차적 적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20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13년간 DACA 신분을 유지한 산티아고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개별적인 사유조차 밝히지 못한 채 구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티아고는 멕시코 출신으로 8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해 성장했다. 지난 8월 8일 오스틴으로 향하던 중 엘파소 공항에서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ICE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최근까지 7차례 DACA 갱신 승인을 받아왔으며, 현재 효력은 2026년 4월까지 유지된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ICE는 한동안 석방을 거부하고 항소했으나 카르도네 판사의 최종 기한인 목요일 오후 4시를 기다리지 않고 하루 앞서 산티아고를 풀어주었다.
산티아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정부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DACA 수혜자를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산티아고가 2020년 애리조나에서 마약 관련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DACA 수혜자 구금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전국 이민권익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약 20명의 DACA 수혜자가 ICE에 의해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엘파소 인근 호라이즌시티에서 체포된 파울로 세사르 가메스 리라(27) 역시 지난달 연방법원 판결로 석방됐다.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제도로 어린 시절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제공하고 있다. 상당수 한인청년들을 포함해 현재 50만 명 이상이 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방 법원이 현 수혜자 보호 조치를 유지하면서 제도는 존속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