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주지사 사무실 홈페이지
텍사스 주정부가 햄프(hemp) 기반 THC 제품 판매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8일(수) 주 공공안전국(DPS·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 ‘신규 THC 규정’에 따른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애봇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텍사스는 어린이를 위험한 햄프 제품으로부터 지킬 것”이라며 “DPS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담배 및 흡연용품 매장을 집중적으로 점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봇 주지사의 이번 조치에 따라 DPS 산하 범죄수사국(CID)은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표적 단속과 잠복 수사를 실시한다. DPS는 주 및 연방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압수된 제품은 DPS 범죄수사연구소에서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소 직원과 점주에 대해 형사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DPS는 연방 및 지역 사법당국과 공조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된 규정에 따라 텍사스 내 모든 전자담배점, 흡연용품점, 온라인 판매업체는 THC 함유 햄프 제품 구매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텍사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을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공공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지난 9월 10일 ‘THC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며 이번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명령은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학교·교회 등 민감시설 반경 1,000피트(약 300m) 이내 영업 금지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정기 검사 및 수수료 인상 △보건부와 주 주류위원회의 공동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미 연방 농업법(Farm Bill)에 따라 THC 함량이 0.3% 이하인 햄프는 합법화됐으나, 최근 합법적 햄프에서 추출한 변형 THC(델타-8, THC-A 등)가 시중에 판매되면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봇 주지사는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