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15일(토) 텍사스 레이몬드빌의 엘 바예(El Valle) 이민수용시설에 수감 중이던 한국계 영주권자 윌 김(Will Kim) 씨를 석방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동생의 결혼식 참석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이하 CBP)에 의해 구금됐다. 김 씨는 35년간 미국에 거주해온 영주권자이자 텍사스 A&M대 박사과정중이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에 따르면 CBP는 김 씨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채 하루 여러 차례 방을 옮기며 구금했고, 김 씨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의자를 이어 침상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창가 접근도 제한됐다. CBP는 사건이 알려지자 김 씨를 ICE로 이관했으며, ICE는 김 씨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텍사스를 오가며 3개월 넘게 구금했다.
법원은 10월 관련 심리에서 국토안보부(DHS)가 김 씨 구금에 관한 문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DHS에는 항소 기간이 주어졌으나 기한 내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ICE는 이후에도 4일 더 김 씨를 구금했다.
김 씨의 석방과 관련해 미교협은 성명을 내고 “CBP와 ICE가 절차적 권리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번 구금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미교협은 특히 ICE와 민간 교정업체 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DHS는 정당한 문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민간 구치업체는 수감자 1인당 하루 약 165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주장했다.
미교협은 김 씨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2천 건 이상의 탄원서 서명을 모았고, 온라인 캠페인과 의회 사무실 면담 등을 통해 석방을 촉구해왔다. 또 지난 8월에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김 씨 모친의 친필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교협은 성명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김 씨가 석방됐다”며 “김 씨는 학업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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