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
[오스틴=텍사스N]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정부가 연방 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낙태약 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내 낙태권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플로리다주와 함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승인 과정이 위법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텍사스 위치토폴스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두 주는 120쪽 분량의 소장에서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을 최초 승인하고 이후 제네릭(복제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편 배송을 통한 처방 허용 등 접근성을 확대해 온 FDA의 정책 결정도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문제 삼았다.
소장에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규제는 시작부터 정치적이었다”며, 해당 약물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번 소송은 1873년 제정된 ‘컴스톡법(Comstock Act)’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법은 낙태를 유발하는 물품의 우편 배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십 년간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불법 낙태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페프리스톤뿐 아니라 다른 낙태 관련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과 함께 사용될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임신중단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해당 약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돼 왔다.
FDA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텍사스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Advocates of Texas)의 셸리 헤이스-맥마흔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이 성공할 경우, 낙태가 합법인 주(州)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낙태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안전이나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문제”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로스쿨의 메리 지글러 교수(낙태법·법사학)는 이번 소송이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폐기된 이후 낙태약이 새로운 법적 공방의 전선이 됐다”며 “과거에도 미페프리스톤 접근성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텍사스 애머릴로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원고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반 낙태 진영 내에서는 FDA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으며, 특히 FDA가 지난 9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결정이 반발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FDA는 당시 “법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제네릭은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글러 교수는 “텍사스는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사법부를 통해 직접 개입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며 “현재 반낙태 운동은 정치적 설득보다 법원을 통한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하원법안 7호(HB 7)와도 맞물려 있다. 해당 법은 낙태약을 제조·유통하거나 주 경계를 넘어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를 민간인이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경우, 뉴욕 등 민주당 성향 주들이 마련한 ‘낙태 보호법(shield law)’ 역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텍사스는 낙태약을 처방한 뉴욕 의사를 상대로 민사 판결 집행을 시도했으나, 뉴욕주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기각했다.
지글러 교수는 “현재로서는 법정 투쟁이 가장 유망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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