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The World Trade International Bridge is seen between Texas and Mexico on April 9, 2026. Monse Guajardo for The Texas Tri)
텍사스가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스페인어 선택지를 전면 폐지하고 영어 시험만 허용하기로 했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영어 능력 요건 강화와 불법 이민자 단속 확대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상업용 운전자 자격 취득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텍사스 공공안전국(DPS)은 6월 1일부터 상업용 운전면허(CDL) 및 상업용 학습허가증(CLP) 취득을 위한 모든 필기시험을 영어로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제공되던 스페인어 시험은 이날부로 폐지됐다.
다만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시험(Skills Test)은 이전부터 영어로만 진행돼 왔다. 기능시험 응시자는 시험관의 영어 지시를 이해하고 즉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며, 통역사 동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상업용 운전자에 대한 영어 능력 규정을 강화한 데 따른 후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DPS에 연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지시하며 모든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어 능력 검토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 규정 변경은 지난해 5월 Sean Duffy 교통부 장관이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영어 능력 지침을 수정하면서 본격화됐다. 더피 장관은 당시 기고문에서 “도로 표지판은 영어로만 설치돼 있다”며 “상업용 운전자는 최소한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는 최근 상업용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연방 정책 변경에 맞춰 난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에 대한 상업용 운전면허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당시 더피 장관은 “위험한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텍사스 자동차국(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지난해 11월 차량 등록 및 갱신 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서류미비 이민자의 차량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업계와 일부 카운티 관계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교통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영어 능력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혐의로 5개 트럭 운전학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