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 (Protesters rally outside of the El Paso detention center for the release of Catalina “Xochitl” Santiago. Credit: Paul Ratje for The Texas Tribune)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텍사스 엘파소 공항에서 체포한 다카(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강제추방하려 했으나, 이민법원이 “법적 지위가 철회됐다는 증거 없이는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멕시코 오악사카 출신의 카탈리나 소칠 산티아고(28)는 지난 8월 3일 오스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엘파소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국경순찰대 요원 두 명에게 제지당했다. 요원들은 신분증과 노동허가증 발급 경위를 추궁했고, 산티아고가 변호사 입회를 요구했으나 별실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끄라고 지시했다.
산티아고는 8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왔으며,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 이후 ICE는 그를 추방하기 위해 구금해 왔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피닉스, 엘파소, 시카고, 보스턴 등 산티아고가 이민자 권익단체 활동을 해온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산티아고를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산티아고의 변호인 노르마 이슬라스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소송이 다른 다카 수혜자들의 부당한 구금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라플린은 성명을 통해 “다카 수혜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추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티아고가 2020년 애리조나에서 무단침입·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검토했던 현지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최악의 범죄자’를 단속 대상으로 지목해 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 기준 7만 명 이상 구금자 대부분이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지방법원 캐슬린 카르도네 판사는 ICE에 산티아고를 엘패소 외 지역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9월 23일 심리를 열어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헌법적 권리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산티아고가 추방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티아고의 오빠 호세는 “여동생은 이민자 구금시설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으며, 긴 싸움이 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내가 수감된 상태에서 매일 통화한다는 밀러는 “그녀를 계속 가둬둘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체포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