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버드 헬스
미국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이 마리화나를 헤로인,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치명적인 약물과 공유해온 스케줄 I(Schedule I) 상태에서 삭제함으로써 일부 제한이 완화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약단속국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면 마리화나는 스테로이드 또는 코데인이 함유된 타이레놀과 같은 약품을 포함하여 의학적 가치가 있고 남용 가능성이 낮은 약물 범주 스케줄 III로 분류됨으로써 통증과 염증에 대해 처방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한다.
텍사스에서는 의사가 THC가 낮은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지만 암 및 자폐증,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 등 제한된 질병 및 상태를 치료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마약단속국의 마리화나 관련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텍사스에서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마리화나와 햄프대마는 둘다 대마초 식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모양이나 냄새로는 구별이 안된다. 마리화나와 햄프대마는 정신자극 화합물 THC, 즉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양에 따라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THC 농도가 0.3% 이상인 경우이며 그 이하는 햄프대마로 간주된다. 칸나비디올(CBD)은 칸나비스의 비정신자극 화합물이다. 텍사스에서는 THC 농도가 0.3% 미만인 경우에만 판매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칸나비디올(CBD)이 불안,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희귀 유전 질환과 관련된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단 하나의 CBD 치료제인 Epidiolex만을 승인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대마초 식물에서 추출된 델타-8에 대해 금지 조치를 검토중이다. 델타-8은 자연상태에서는 소량 생성되는 향정신성 물질이지만 농축된 델타-8은 마리화나가 함유한 향정신성 물질의 양과 같아진다.
텍사스는 주법에 따라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193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19년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서명한 House Bill 1325에 의해 대마와 마리화나를 구분하고 대마를 키우는 농장은 허용됐다. 이후 CBD 제품은 합법적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제조의 경우 경작과 다르게 처리된다.
식물로서 대마 자체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텍사스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합법이다. 텍사스 동정심 사용 프로그램(Texas Compassionate Use Program)을 통해 간질, 자폐증, 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텍사스 주민들은 THC가 중량 기준으로 1% 미만인 대마초 오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용 대마초는 이러한 질병 중 일부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화학 요법과 관련된 메스꺼움 및 식욕 부진을 완화하거나 PTSD 환자의 악몽을 줄이는 등 다른 치료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대마 유래 제품은 안전한가?
텍사스 의학 협회(Texas Medical Association)는 대마초 유래 제품의 안전성과 의학적 치료로서의 효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 비영리 단체인 Mayo Clinic은 의료용 마리화나 및 CBD 제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내약성이 우수하며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특정 질병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Epidiolex, Marinol, Syndros 또는 Cesamet 이외의 대마초 유래 제품은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마초 유래 제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다. FDA는 CBD 제품이 간 손상, 기분 및 식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델타-8 제품이 환각, 구토, 의식 상실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나왔다.
2021년 9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8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델타-8 사용과 관련된 건강 응급 상황이 증가했다는 경고를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 어린이가 젤리나 기타 사탕 형태로 판매되는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일부 CBD 및 Delta-8 제품에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가정용 화학 물질과 중금속 및 살충제와 같은 기타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2021년 4월, 대마초 합법화를 옹호하는 개인, 조직, 기업의 연합인 미국 대마초 협의회(U.S. Cannabis Council)는 텍사스를 포함해 전국에서 조달한 델타-8 제품 샘플 16개를 테스트한 결과 불법적인 양의 THC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제품에는 구리, 니켈 및 기타 독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에 따르면 CBD는 졸음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운전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임신과 모유 수유 중 마리화나 사용이 태아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저체중으로 태어날 수 잇다고 경고했다.
텍사스에서 마리화나 관련 처벌은?
텍사스를 포함한 10개 주는 THC 농도가 낮은 CBD 제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전국 주 의회 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17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더 높은 THC 농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며 아이다호와 네브라스카, 캔자스주는 대마초 접근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 D.C와 27개 주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이 비범죄화됐다. 이들 주는 마리화나 기호화는 불법이지만 적발된다해도 검찰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벌금형 또는 마약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하는 정도의 처벌만 받는다. 하지만 텍사스는 마리화나 소지자체로도 처벌 가능하다.
텍사스는 최대 2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B등급 경범죄로 최대 180일의 징역형과 2,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온스에서 4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최대 $4,000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카운티 감옥에 처해질 수 있는 클래스 A 경범죄며 4 온스를 초과하는 양을 소지하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마리화나 자체가 아닌 파이프나 봉과 같은 마약 관련 도구를 소지하는 것은 C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2021년 텍사스 하원에서는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위한 초당적 시도가 있었다. 당시 입법안에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자동 운전면허 정지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됐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비법죄화는 텍사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있다. 후스턴 해리스카운티와 달라스 카운티, 샌안토니오 베어카운티 등에서는 초범이면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체포 원칙이다.
텍사스 공공 안전부(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도 경찰관들에게 사람을 체포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경범죄 마리화나 소지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소환장 발부정도로 그치기를 권고했다.
오스틴 시의회의 경우 2020년 1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대부분의 체포와 벌금을 종료했다. 베어 카운티에서는 인용 및 공개 정책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마리화나 경범죄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수와 지방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수를 줄여 26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