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남 칼럼] 달라스 한인타운 개발특구 청사진

"달라스 한인 사회와 상공회의 오랜 숙원인 로얄레인 한인타운 지정 임박"

 

 

달라스 한인 사회와 상공회(商工會)의 오랜 숙원(宿願)인 시(市)의 로얄레인(Royal Lane) 한인타운(Korean Town) 지정(指定)이 임박(臨迫)한 가운데 자연(自然) 다음 단계(段階)인 개발특구(開發特區) 즉PID (Public Improvement District)에 대한 바른 이해(理解)가 필요(必要)하기에 여기 이 글을 게재(揭載)한다.

박영남 달라스 한인상공회 상임고문

텍사스 주 정부(州 政府)는 시(市)의 특정지역 개발(特定地域 開發)을 위해 해당(該當)지역 상공인(地域 商工人) 들의 요청(要請)이 있을 경우 지역 발전(發展)에 소요(所要)되는 예산(豫算)을 자체적(自體的)으로 갹출(醵出), 시 정부 감독(監督)하에 집행(執行)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規定,) 372장(章, Texas Local Government Code, The Act Chapter 372)를 두고 있다.

달라스시에는 현재 다음의 14개 개발특구가 있어 규정372장에 의거(依據)해서 운영 중에 있다. Deep Elm, Downtown Premium & Standard, Knox Street, Lake Highland, Oak Lawn-Hi Line, Vickery Meadow Premium & Standard, Prestonwood, Uptown Premium & standard, South Side Premium & Standard, DID (City Owned Property).

PID는 주로 안전 설비(安全設備, Security), 조경(造景, Landscaping), 조명(照明, Lighting), 청소(淸掃,Cleaning)와 미화(美化, Beautification), 문화적 특색(文化的特色, Cultural Characteristic))과 여흥(餘興, Recreational) 등을 보강(補强) 하는데 쓰이도록 고안(考案)된 것으로 해당 지역 상권(商圈)의 사활(死活)과 직접적으로 연동(連動)된 내용들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특성(特性)을 확실히(確實)히 부각(浮刻)함으로 특구내 상가(商街)에 더 많은 내외국인(內外國人) 고객(顧客)을 유치(誘致), 침체(沈滯)된 지역상권(地域商圈)을 활성화(活性化)하는 자구적(自救的) 노력(努力)에 초점(焦點)을 둔다. 지역의 더 밝고 안전하고 깨끗한 상가 분위기(雰圍氣)로 일신(一新)하며, 해당 상권의 번성(繁盛)을 도우며, 상인과 고객을 동시(同時)에 만족(滿足)시켜 지역이 새로운 명소(名所)로 발 돋음 하는데 크게 기여(寄與)할 것이다.

달라스에 서울 명동(明洞)거리, 인사동(仁寺洞) 거리, 강남(江南) 거리, 홍대(弘大) 거리가 조성(造成)된다는 생각만 해도 흥분(興奮)되는 일이다. 달라스 한인 타운 상권의 질서(秩序)있고 내실(內實)한 발전 소문(所聞)이 한국까지 알려지면, 고국인(故國人)의 내왕(來往)도 한결 잦아져 급기야는 한국내 개발투자금 유치(開發投資金 誘致)에 획기적(劃期的)인 전환점(轉換點이 되며, 아울러
특구 일대(一帶) 부동산(不動産) 경기(景氣) 상승(上昇)도 불을 보듯 명확(明確)해질 것이다.

특구 지정은 해당지역민의 청원(請願, Petition)으로 이루어 진다. 청원인에게 부과(賦課)되는 금액(金額)은 해당 재산 가액(財産價額) $100에 $0.15 즉(卽) $10,000당(當) $15인 셈이다. 재산세 고지서(告知書)에 함께 처리(處理)되며, 연말 세금보고(年末稅金報告)에서 납부된 금액은 당연히 공제(控除)받게 된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등록 재산(登錄財産) 가액(價額)의 60%이상(以上)되는 소유주(所有主)들의 특구 지정 동의(同意)가 필수(必須)다.

개발특구 지정신청(申請)은 매년 4월1일에 마감(磨勘)되며 10월1일까지 승인(承認)한다. 신청 시 $15,000의 신청비용(申請費用)이 필요하며, 이 신청비는 초기 행정비용(初期行政費用)으로 쓰이며 남는 금액은 훗날 운영비(運營費)에 합산(合算)해서 쓰인다. 특구 지정 절차진행(節次進行)은 시에서 한다. 시의 운영경비는 전체 경비의 15%를 초과(超過)할 수 없다. 특구는 해당 지역민들의 동의로(法規 37章 372.005(b) 項) 특구 지정을 해지(解止) 할 수 있다.

개발특구 운영자(運營者, Administrator)는 매 4분기(分期)마다 제반(諸般) 경비 등의 항목(項目)을 공개(公開))해야 하며, 연말(年末)에는 외부(外部) 독립 감사(獨立監事), 공청회(公聽會) 등을 열어야 한다. 해당 지역민은 시(市) 운영 당국(當局)에 지역민들의 필요사항들을 소원(訴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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