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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 합법 입국했지만 이민법 위반하면 ‘체포’

ICE 워싱턴 D.C와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 비자 오버스테이, 음주운전 경력자, 경범죄자 등 체포

admin by admin
3월 11, 2025
in Texasn K-town News, Texasn USA 정치
이민세관단속국(ICE), 합법 입국했지만 이민법 위반하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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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CE.gov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방수사국(FBI)과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과 협력하여 2월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터(Arlington)에서 일상적인 단속 작전 중 미등록 이민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사람 중 한명은 볼리비아 국적의 남성으로 현재 불법을 저지른 정황은 없으나 체포됐다. 체포 사유는 이민법 위반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만료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류했기 때문이다.

체포된 다른 이민자는 멕시코 국적의 남성으로 과거 2003년 강제추방됐으나 불법적으로 재입국했으며 공공장소 음주 및 무질서 행위, 무단침입 등 경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음전 유죄판결을 받은 후 체포된 엘살바도르 국적의 남성 역시 2005년 11월에 이민판사에 의해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지만 추방이 실시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2월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음주운전을 기소된 상태였다.

미국 이빈법을 위반한 채 북부 버지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우리의 임무는 워싱턴 D.C. 및 버지니아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이민법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인물들을 체포 및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E는 이번 단속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포 및 추방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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