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앙선관위 2025.4.23.중앙선관위특별대응팀이 선거법 위반 혐의게시물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AI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법 위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브리 스타일 프로필 사진이 유행하듯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흔히 찾아볼수 있다.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이러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8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딥페이크영상 등’이라함.)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