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보유자산이 있거나 미국 자산을 한국가족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미주한인들을 위한 한국 가족관계법과 상속 증여세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원’은 오는 4월 25일(목)과 26일(금) 양일간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행복상속설계’라는 주제로 자산증여 및 상속에 관해 기존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회를 마련한다.
법무법인 ‘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조만간 과세 체계가 큰폭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세제개편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는 “미주 한인중에서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나 미국내 자산을 한국가족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 자산을 증여 및 상속받을 예정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세미나”라며 한국의 가족법과 상속증여세제의 기본구조를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샌디에고 – 4월 25일(목) 오후 1시 ~ 5시 LEK 샌디에고 LEK 파트너스 오피스 (4275 Mercury St, #214, San Diego, CA 92111)
- 오렌지카운티 – 4월 26일(금) 12시 ~ 3시 로스 코요테 컨트리 클럽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법무법인 ‘원’은 2009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 각종 소송 및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역량을 토대로 자본시장, 금융, 기업구조정과 기업합병, 부동산, 건설, 신탁,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최적화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투자 및 국제 게약, 노동공정거럐 및 일반 기업법무, 기업형사, 지적재산권과 행정 및 조세 등 특화된 법률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로펌이다.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뉴욕, 조지아 애틀랜타, 텍사스 오스틴, 테네시주 내쉬빌 등 오피스를 두고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