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석기 의원 페이스북
미국을 방문중인 김석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워싱턴D.C 동포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인 2021년 12월 동포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했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방미중인 김석기 의원은 워싱턴D.C 인근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동포 정책간담회에서 “재작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에 왔다. 많은 분들을 만났다. 그때 우리 윤석열 후보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가 다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를 도와달라고 발언했던 시기는 2012년 12월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을 앞두고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은 2022년 2월 15일다.
따라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나왔다. 이는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선거일 후 5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김석기 의원은 동포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 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동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뜻이 있는 분은 당원 가입을 많이 해주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김석기 의원은 “저희 당에 힘을 실어주시면”이라던가 “당원가입을 많이 해주면”이라는 발언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