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 호송한 텍사스 17개 버스회사 고소

이민자 버스 진입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어 버스회사 향한 직접 압박

Migrants sit in a queue outside of The Roosevelt Hotel that is being used by the city as temporary housing, Monday, July 31, 2023, in New York. (AP Photo/John Minchillo)

 

사진/ 폴리티코 (Migrants sit in a queue outside of The Roosevelt Hotel that is being used by the city as temporary housing on July 31, 2023, in New York. | John Minchillo/AP Photo)

뉴욕시정부가 수만명의 이민자를 뉴욕시로 수송한 1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17개 버스회가가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의 ‘악의적 결정’을 수행했다면서 “텍사스 주의 무모한 정치적 책략으로 뉴욕시민의 세금을 사용했다. 더이상 뉴욕시민의 세금으 에봇 주지사의 책략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는 앞으로 3년 동안 텍사스에서 유입될 이주민들을 감당하는 데 120억 달러(원화 15조 4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에봇 주지사가 이민자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것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보다 정치를 더 우선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소송으로 법을 어기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앞서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이민자 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강수를 꺼낸바 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텍사스의 전세버스 회사들은 이주민들이 탄 버스가 뉴욕에 도착하기 32시간전에 일정을 아려야 한다. 또 버스 하차 시간도 간도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했다.

행정명령을 어길경우 징역 3개월과 개인 500달러, 법인의 경우 2,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버스는 압류될 수 있다.

뉴욕시가 이번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이민자 버스 진입 제한 행정명령과 맥을 같이 한다. 애덤스 시장의 행정명령과 버스회사 상대 고소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이민자 수만 명을 뉴욕시로 보내는 시도에 맞선 대응 조치다.

지난해 12월 하룻밤 동안 불법 이민자를 실은 버스 14대가 텍사스를 출발해 뉴욕시에 도착했다. 이는 2022년 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아담스 시장은 ‘애벗 주지사의 행동에 동참하지 말라’며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버스이송이 지속되자 버스회사들을 직접 고소하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다.

텍사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워싱턴DC를 포함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뉴욕과 시카고 등에 불법이주민 이송을 이어가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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