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정체성에 맞게 화장실 사용”

트랜스젠더 학생의 남자화장실 분쟁, 7년만에 해결

 

 

사진/ 뉴욕타임즈 (Credit…Al Drago/The New York Times)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소년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버지니아 교육구의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여학생에서 남학생으로 성전환한 학생의 남자사용실 사용 금지 결정에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28일(화) 연방대법원은 해당사건을 심리하지 않겠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개빈 그림(Gavin Grimm)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개빈의 요구에 학교에서는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교육청내 교육위원회는 개빈에게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의 1인용 화장실을 만들었다.

개빈 그림은 2015년 소송을 제기, 승소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취임한 뒤 개빈의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대법원은  L.G.B.T.Q에 연방 고용 차별법이 적용 됐다며 트랜스젠더 권리를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지난해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보수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연방대법관은 해당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최종 기각을 결정했다.

현재 22살이 된 개빈 그림은 “양호실이나 화장실, 여학생 방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한 것은 수치였다”면서 “학교에게 내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개빈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교육위원회나 선출직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거나 낙인찍히지 않고 평화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