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서 수령 고객 중심…보상 대상 확대
- 현금·실손보상·신용보호 서비스 선택 가능
- 6월 22일 마감…미신청 시 보상 불가
[뉴욕=텍사스N] 미국 대형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업체인 레이브부 론 서비싱(Lakeview Loan Servicing)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2,6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다. 피해 고객들은 오는 6월 22일까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레이크뷰 론 서비싱과 모회사인 베이뷰 에셋 메니지먼트(Bayview Asset Management) 등 관련 금융사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데서 비롯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등 기본 신원 정보뿐 아니라 대출 관련 금융 데이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보상 대상은 해당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데이터 유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핵심이다. 최근 ‘집단 소송 합의 통지서(Class Action Settlement Notice)’를 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자에게 합의금 잔액을 균등 분배하는 현금보상과 신용보호 서비스 비용, 통신비, 사기 피해 등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해 일정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보상 및 향후 명의 도용 등을 감시하는 보안 서비스 무료 제공받을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6년 6월 22일까지 공식 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집단소송에 포함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의 개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현금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합의 관리자(1-833-754-5757, https://forms.ksacms.com/efiling/fr/eform/lakeview_databreach_claimform/new?form-version=1&fr-wizard-page=attesta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