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ESTA-america. kr
- 체류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신청자들이 대상
- 비자 발급 절차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국무부가 미국 입국을 위한 사업 및 관광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체류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오는 5일(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할 예정이며, 공고 후 15일 이내에 12개월간의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금 액수는 5천 달러, 1만 달러, 1만5천 달러 중 하나로 신청자의 국가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비자 신청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주에도 비자 갱신 신청자 중 다수에게 새롭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추첨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 다양성 프로그램(Diversity Visa Lottery)’ 신청자에게는 자국의 유효한 여권 소지를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무부는 보증금 부과 대상 국가를 “비자 체류 초과율이 높고 신원 확인 및 문서 보안 체계가 미흡하거나 실질적인 거주 요건 없이 투자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국가는 시범 프로그램이 발효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40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브루나이,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속해있다.
비자 보증금 제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 국무부는 그간 보증금 징수와 환급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대중의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이를 지양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자 보증금 제도가 최근에 일반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어 기존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미국 정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 체류 규정 위반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예방하고 향후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가
- 유럽 ”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아시아: 브루나이,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아메리카: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