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텍사스 전역에서 노숙자 캠핑 금지

공원, 다리 밑 포함 공공장소에서 캠핑 적발시 경범죄 및 벌금 최대 500달러 부과

 

 

사진/ SpectrumNew1

오늘(1일) 부터 시행되는 텍사스의 새로운 주법에 따라 노숙자들은 텍사스 전역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없다.

새로운 주법에 따라 각 도시 지방정부들은 노숙자 캠핑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노숙자 불법 캠핑이 적발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되거나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텍사스 노숙자 네트워크(Texas Homeless Network)의 닉 톰슨은 “거리에 있는 사람을 쫒아내면 그들은 거리가 아닌 어딘가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던 캠핑장소가 아닌 다른 주택으로 가는 일이 하루밤 사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안  노숙자 텐트 처리 및 경범죄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것을 우려했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노숙자 임시 거처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스틴의 그레그 맥코맥 노숙자전략부서 팀장은 “노숙자들을 임시주택으로 데려오고 교육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찾아 노숙생활을 마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히고 “임시주택으로 노숙자들을 이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스틴은 당초 계획했던 3년 안에 3,000명, 8월 말까지 200명 수용이라는 발표와 달리 100여 명도 채 안되는 인원만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는 노숙자를 위해 정부소유 부동산에 노숙자들을 머물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주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텍사스 주택 및 커뮤니티 부서(Texas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 )가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지방정부 입장에서 노숙자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숙자를 거리에서 안보이게 하는 것 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주정부의 새로운 법이 대안없이 시행을 시작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텍사스 노숙자 네트워크의 에릭 사무엘스는 “지역 커뮤니티가 노숙자를 거리에서 치우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안보이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원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계획하기 위한 시차원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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