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절약시간제 오늘(10일)부터 시작 … 일광절약시간제 역사는?

"농부들을 위한 것이 아닌 1차 세계대전 당시 에너지 절약위해 시작된 것"

 

사진/President Lyndon B. Johnson working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Johnson signed the Uniform Time Act into law in 1966.(Thomas J. O’Halloran / Getty Images)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가 3월 10일(일) 부터 시작됐다. 2024년 일광절약시간제는 오는 11월 3일 종료된다.

서머타임이라고도 불리는 일광절약시간제는 하절기 표준시를 원래시간보다 한시간 앞당긴 것으로 1784년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에 의해 최초 고안됐으며 1905년 윌리엄 윌렛에 의해 오늘날의 일광절약시간제의 개념이 구축됐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해가 뜨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일광을 얻을 수 있어 값비싼 양초를 덜사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어 19세기 후반 뉴질랜드의 조지 버나드 허드슨(George Bernard Hudson)은 일광절약 시계를 웰링턴 철학 학회(Wellington Philosophical Society)에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곤충학자이자 천문학자로 프랭클린의 아이디어에 시간조절 개념을 더했다. 

20세기 들어 영국의 왕립천문학회 회원인 윌리엄 윌렛(William Willett)은 공식적으로 시간변경을 제정하는 법안을 영국의회에 제출했다. 당대에는 시간을 변경하는 개념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일광절약 시간제 논의가 재점화, 구축단계에 접어들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농부들을 위해 일광절약시간제를 적용했다고 생각하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일광절약 시간제를 반대하는 선두그룹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 이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과 독일 등 전쟁 당사국들은 전쟁을 위해 시간절약제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일광절약이 표준이 된 시기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 연방정부는 전국의 시간을 표준화하기 위해 통일시법(Uniform Time Act)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주마다 표준시간을 위한 통일시법을 따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일광절약제 실시를 위해서는 모든 주가 연방정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일광절약제를 영구화 할 것인지 완전히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1973년 12월, 일광 절약 시간을 2년 동안 영구적으로 두는 법안이 통과됐다. 긴급 일광 절약 시간 에너지 보존법(Emergency Daylight Savings Time Energy Conservation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석유 위기 동안 미국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1974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다시 한번 일광 절약 시간제는 3월부터 11월 초에만 적용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방의회는 일광 절약 시간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법안 ‘햇빛보호법’을 제출했지만 법제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50개주 가운데 일광절약제를 선택하는 주는 하와이와 애리조나를 제외한 48개 주다. 하와이는 적도에 가까워 일출과 일몰은 일년 내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광절약제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의 경우 더위 문제가 있다. 피닉스는 매우 무더운 여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의 햇빛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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