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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시, 재외국민 등록하세요”

admin by admin
4월 20, 2026
in Texasn K-town News, Texasn Korea 사회
재외동포청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시, 재외국민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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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공관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 온라인의 경우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가능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여권 사본(인적사항, 출입국 스탬프,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 필요
  •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한국 이외 국가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계획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재외동포청이 밝혔다. 이는 향후 자녀 입학, 부동산 거래 등 국내외 행정 절차에서 해외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 국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관할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여권 사본(인적사항, 출입국 스탬프,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 후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등본은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되지만 체류 기간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효력은 없다. 발급은 국내에서는 재외동포청 인천분소나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에서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관할 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역시 민원포털을 통해 지원된다.

등록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나 체류 목적 변경 등 주요 정보가 바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가 요구된다. 주소지 이동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 여권번호나 체류 목적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귀국 후 9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등록 말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이뤄진다. 귀국 신고를 완료했거나 등록 지역에서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나 사망 시에도 등록은 말소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등록은 법적으로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해외 체류 시작과 동시에 신속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기본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Tags: 미주한인뉴스재외국민등록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재외동포청텍사스텍사스한인뉴스텍사스한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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