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여대생,영국령 케이맨 제도 자가격리 위반 … “징역 4개월”

사진 / CNN

조지아주 여대생이 영국령인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스카일라 맥(Skylar Mack,18세)은 머서 대학교(Mercer University)에서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프리메디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제트스키 대회에 참가 중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케이맨 제도를 방문했다.

그러나 케이맨 제도는 영국령으로 자가격리 2주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스카일라 역시 공항에 도착 후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받고 격리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나 도착 후 남자친구의 경주를 보기 위해 격리 사항을 위반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녀가 최근 방문객임을 알고 있는 몇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케이맨 제도는 관광객에게도 엄격한 코로나19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때 최대 징역 2년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카일라의 가족들은 “처음 스카일라는 40시간의 지역사회봉사명령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현지 규정에 따라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구금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하며 “코로나19 격리 위반이 잘못한 일은 맞지만 한번의 실수로 4개월의 구금은 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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