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N database] 지난해 열린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모습.
내년 4월 열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동포 유권자들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에 앞서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 및 예방·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는 선거결과의 왜곡과 동포사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위반행위 발생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어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거법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한인단체 명의나 단체장 명의로 재외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 제한, 한국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거나 선거법 관련 문의는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전 화 : 713-961-0186
◇ 이메일 : ovhouston@mofa.go.kr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