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트레스로 15주된 아들 폭행 … “모든 혐의 인정, 후회한다”

재판부 “전과 없고, 가족들의 선처당부에 집행유예 선고”

사진 / AP 통신

오래건 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생후 15주 된 아들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찰리 메들리(Charles Medley)는 검찰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다.

메들리씨는 지난 4월 23일 당시 15주 된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기는 다리골절과 두개골 부상으로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당시 담당의사는 아기의 부상이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메들리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메들리 씨가 과거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특히 폭행과 관련한 어떤 기록도 없다는 점을 주목하면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메들리씨는 경찰 진술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루 4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데다 갓난 아이가 있는 탓에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들리씨의 아내는 “평소 남편은 자상한 아버지”라며 판사에게 관용을 부탁했고 검찰이 진행한 메들리에 대한 심리검사에서도 ‘후회’와 ‘동정심’ 항목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들리씨는 사건이 발생한 4월 이후 오래건주의 데슈츠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고 7일(월) 최종 공판에서 1급범죄에 해당하는 학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메들리가 초범인데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환경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아기의 건강이 회복된 점과 가족들의 선처 당부가 있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메들리는 집행유예기간동안 ‘육아 및 공격통제를 위한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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