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페이스북에 소송제기 … “생체데이터 불법 수집”

켄 펙스턴 텍사스 법무장관 “텍사스 주법에서 사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불법”

 

사진/ 로이터 캡쳐

텍사스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 안면인식기술을 이용,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켄 펙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는 사생활 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메타가 안면인식기술로 개인의 사생활을 위반했다”며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텍사스주가 이번 소송으로 수천억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펙스턴 총장은 또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속 얼굴의 구조를 파악해 이용했다며 텍사스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펙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은 텍사스 주민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기업이익을 위해 몰래 수집했다”면서 “텍사스는 사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년 동안 법으로 금지한 것을 페이스북이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펙스턴 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결정적 근거는 페이스북의 자동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부터 페이스북 사용자의 앨범 내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 따라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얼굴 인식을 통해 ‘태그’ 추천이 뜨도록 했다.

텍사스 주법은 생체인식 자료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만 5,0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역시 텍사스 주민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해 데이터화 한 것은 텍사스 주법을 어긴 행위라는 것이 펙스턴 법무장관의 주장이다.

페이스북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은 6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이스북은 결국 사진을 업로드하더라도 얼굴을 식별하고 사용자에게 태그를 제안하는 얼굴인식시스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10억명 이상의 개인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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