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BS
- 외국 언론인(I 비자)의 경우 최초 체류 기간은 240일, 연장은 추가 240일까지 허용 … 파견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유학생과 언론인을 포함한 해당 비자 소지자들, 체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민국(USCIS)에 별도의 연장 신청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일부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27일(수)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남용 사례를 차단하고 국토안보부(DHS)의 심사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허용해 왔으며, 이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줘 왔다”며 “이번 규정은 그러한 악용을 근절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1978년부터 유학생(F 비자 소지자)은 ‘체류 자격 기간(Duration of Status)’으로 분류돼 학업 과정이 이어지는 한 무기한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영구 학생’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객의 체류 기간은 참여 중인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설정하되,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외국 언론인(I 비자)의 경우 최초 체류 기간은 240일, 연장은 추가 240일까지 허용되지만 임시 활동 또는 파견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체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유학생과 언론인을 포함한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반드시 이민국(USCIS)에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국토안보부는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비자 소지자의 신원과 체류 목적을 심사하게 된다. DHS는 이를 통해 학생비자 프로그램(SEVP)과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 체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에 처음 제안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당시 철회가 “미국 국민과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안은 법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되며 향후 미국 내 유학생 및 교환 방문객들의 체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