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bc13 트위터
휴스턴 동부에 몬트 벨뷰(Mont Belvieu)의 바버스 힐 고등학교에서 17세 흑인 고등학생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휴스턴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텍사스 주의회는 직장과 학교에서 인종에 따른 헤어스타일 차별을 금지하는 크라운 액트를 통과시켰고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서명, 9월 1일자로 발효됐다.
그러나 바버스 힐 고등학교는 긴 머리를 고수하던 학생에게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정학처분을 내렸다.
교육구측은 “남학생들이 눈썹이나 귓볼 아래까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머리카락이 티셔츠 칼라에 닿을 정도 스타일도 금지한다”면서 “이는 크라운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텍사스는 법적으로 인종에 따른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을 교육구가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조항이 없어 교육구가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구를 고소한 학생측 변호인은 “크라운 액트가 머리길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라운 액트는 인종에 따른 헤어스타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머리카락 길이도 헤어스타일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공개적인 차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