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네이션
달라스 동남쪽에 위치한 소도시 크로켓(Crockett)의 한 월마트에서 다른 여성의 아이를 사려고 시도한 여성이 체포됐다.
현지 뉴스 매체 ‘더 메신저(The Messenger)’에 따르면 크로켓에 거주하는 레베카 테일러(49세)씨가 아동 판매 및 구매 혐의로 지난 18일 체포,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백인 여성이 크로켓 월마트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던 한 아이의 엄마에게 접근했다. 1살된 아들은 유모차에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구매한 물건값을 지불하려던 참이었다.
테일러는 아이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아이를 얼마면 살 수 있는냐”고 물었다. 아이의 엄마는 농담으로 여기며 웃어넘겼지만 테일러는 자시느이 차에 25만 달러가 있다며 아이를 팔라고 했다는 것.
테일러는 집요하게 아이를 팔라고 종용했고 아이의 엄마는 위협을 느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또 “테일러가 25만달러가 안된다면 50만달러를 주겠다며 아이의 이름이 뭔지 물었고, 아이를 팔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테일러는 아이 엄마의 차량까지 쫒아와 아이를 팔라고 조르더니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났다.
아이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아이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감시영상을 통해 테일러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녀를 체포했다.
크로켓 경찰은 테일러에게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고, 3급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