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에게 비건식단만 먹여 사망케 한 엄마, 종신형 선고

아이 사망당시 몸무게는 고작 17파운드 ... '생후 7개월 아기 몸무게'

 

사진/ AP (Sheila O’Leary stands and listens during her trial in Fort Myers, Fla. June 28, 2022. The mother who followed a strict vegan diet was sentenced for life for the malnutrition death of her 18-month-old son. ANDREA MELENDEZ/THE NEWS-PRESS VIA AP)

18개월밖에 안된 어린아들에게 책식만을 강요,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비건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8세의 쉴라 오리어리(Sheila O’Leary)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가중처벌, 살인, 아동학대, 두 건의 아동방치 혐의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의 브루스 카일 판사는 “부부 모두 완전 채식주의자라고는 하나 18개월된 아기가 2019년 9월 사망할 당시 고장 17파운드(8Kg)에 불과해 생후 7개월된 아기의 몸무게 정도밖에 안됐다”며 부부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했다.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도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다. 플로리다 리 카운티 재판부는 쉴라에게 다른 아이들과 만날수 없도록 명령했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생과일과 채소만 먹으며, 숨진 아기에게는 모유를 먹였다”고 진술하며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항변했으나 검찰과 재판부는 “어머니의 자존심이 아이의 목숨을 뺏어 갔다. 이는 계획된 범죄이며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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