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뉴스
- 공공기관·학교·대학 등 다인용 화장실 이용 제한
- 교정시설·가정폭력 쉼터 적용 규정도 포함
- “집행 방법 불명확”… 기관별 정책 마련 요구
- 개인 처벌은 없지만, 기관은 최대 하루 12만5천 달러 벌금
텍사스주가 이달 30일부터 트랜스젠더의 공공시설 내 화장실·샤워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화장실 법(bathroom bill)’을 시행한다. 새 법은 ‘텍사스 여성 프라이버시법(Texas Women’s Privacy Act)’으로도 불리며, 성별 지정에 기반한 이용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상원법안 8호(SB 8)는 주·시·카운티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건물의 다인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이용을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라 제한한다. 적용 대상에는 시·카운티 청사 등 지방정부 건물, 텍사스 교통국 등 주 정부 기관, 공립학교 및 오픈차터스쿨, 주립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민간 사업장(식당·상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장실 법은 응급의료 지원 시설 관리·청소 업무, 법 집행 목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 만 9세 이하 아동이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등에는 반대 성별 공간 출입을 허용한다. 기관은 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단일 사용 화장실(single-use facility)을 운영할 수도 있다.
SB 8은 텍사스주 교정국(TDCJ) 산하 교도소에 대해 재소자를 출생 시 성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했다. TDCJ는 이미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폭력 쉼터 중 일부는 출생 시 여성에게만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나, 연방 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쉼터는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 가정폭력위원회(TCFV)는 “법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기관들의 해석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은 기관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확인·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분증 확인 요구나 외형에 기반한 감시 강화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 발의자인 메이스 미들턴 상원의원은 “신체 검사와 같은 극단적 방식은 합리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법에는 해당 방식이 금지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기관들은 현재 자체 정책을 마련 중이거나 기존 규정이 이미 법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SB 8은 개인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민사적 제재를 가한다. 우선 텍사스 주민이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해당 기관에 서면 통보하고 위반통보를 받은 기관은 3일간 시정기한을 부여받는다. 이후 법무장관실이 조사한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1차에 2만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차 이후부터는 매일 12만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공중시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확보”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집행 불명확성과 감시 강화로 인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대상 차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