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N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5세 아동 구금 사건이 미국 이민 단속의 합법성 논란을 넘어, 연방법과 국제 인권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는지 여부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이 1997년 체결된 플로레스 합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플로레스 합의는 미국 내 이민 아동 구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정부가 구금된 아동을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least restrictive setting)’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국경순찰대나 임시 수용 시설에 72시간 이상 머물 수 없으며, 이후에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ORR) 보호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
“아이를 구금할 이유 있었나” … 망명 심사 절차 중 체포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리암 라모스 군은 체포 당시 부모와 동행 중이었고, 가족 측에 따르면 추방 명령이 아닌 망명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암 군은 체포 직후 약 하루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텍사스 샌안토니오 인근의 가족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모가 함께 있었음에도 아동을 사실상 구금 상태로 장거리 이송한 것은 최소 구금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동이 열악한 임시 시설에 72시간 이상 머물렀거나, 부모와 분리된 채 이동했다면 플로레스 합의 위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플로레스 합의는 또 정부에 대해 가족 재결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모, 친척 또는 적절한 후원자에게 아동을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해야 하며, 구금 시설 역시 주 정부의 면허를 갖추고 적절한 음식, 의료, 교육, 가족과의 연락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 기준에서도 ‘인권 침해’ 지적
국제 사회의 시각은 더욱 엄격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이민 목적의 아동 구금을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한다. 협약 제3조는 모든 행정·사법 조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는 아동의 자유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에 한정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협약 제9조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2년 권고를 통해 부모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아동을 구금하는 행위는 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다. 이 때문에 국제 기준이 미국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외교적 압박과 국제적 비난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샌안토니오 시의회 격론 … “법적·윤리적 기준이 무너졌다”
리암 군이 이송된 이후 샌안토니오 시의회에서 7시간 넘게 이어진 긴급 회의 역시 이러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연방 정부의 집행이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아동을 단속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회에서는 최근 이민 법정에서 아동에게 케이블 타이(zip-tie)를 사용해 구금했다는 정황까지 언급되며,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시 차원의 협조 중단 요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법 집행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집행 방식 논란이 아니라, 연방법이 보장한 최소 보호 기준과 국제 인권 규범을 미국 정부가 스스로 훼손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미네소타의 5세 아동 사례는 플로레스 합의가 요구하는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그리고 국제 기준인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됐는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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