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BS(eople’s shadows next to a placard referencing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during a demonstration outside the U.S. Supreme Court building as the court hears oral arguments on the legali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 to limit birthright citizenship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s, in Washington on April 1, 2026. Photo by Kylie Cooper/ Reuters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부모 중 최소 1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14조의 ‘미국에서 출생하고 그 관할권(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에 속하는 자는 시민이다’라는 조항 해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할권’ 문구를 근거로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권 옹호 측은 출생한 아동 자체가 미국 법의 관할을 받는지 여부가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심리 과정에서 보수,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외교관 자녀 등 제한적 예외를 불법 체류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논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도 관련 법리 해석을 두고 “혼란스럽다”고 평가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신생아 시민권 여부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판별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은 1898년 판례인 ‘웡 김 아크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해당 판결은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다. 정부 측은 이 판례가 “영구 거주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권 옹호 측은 “미국 영토 내 출생 자체가 시민권의 핵심 기준”이라고 맞섰다.
현재까지 이 사안을 다룬 모든 하급심 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시행을 중단시킨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날 구두변론에 직접 참석했으며, 약 1시간 가량 법정에 머문 뒤 퇴장했다.
아시아계 의원 모임 의장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은 “출생시민권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