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텍사스N] 텍사스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과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 펙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은 11일 달라스 북부 콜린카운티 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넷플릭스가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광고기술 업체 및 데이터 브로커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는 넷플릭스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아동과 가족 이용자들을 장시간 플랫폼에 머물게 하기 위해 다양한 ‘다크 패턴’ 설계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는 대표 사례로 한 프로그램 시청 종료 직후 자동으로 다음 콘텐츠가 재생되는 ‘오토플레이’ 기능을 언급하며, 이용자 체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중독성 설계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넷플릭스 공동창업자인 리드 해스팅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20년 “우리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도 포함됐다.
텍사스는 해당 발언이 실제 운영 방식과 달랐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의 목적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화면 앞에 붙잡아두고 데이터를 수집해 수익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신이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넷플릭스 역시 당신을 보고 있다”고 소장에서 강조했다.
법무장관실은 넷플릭스의 행위가 텍사스 소비자보호법(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텍사스는 법원에 △불법 수집 데이터 삭제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 중단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 등을 요청했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이용자 활동 데이터를 추적 및 판매했다는 이유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팩스턴 장관은 현재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공화당 소속 현역 상원의원인 존 코닌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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