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 (Mohammad Attaie and his wife Deena, newly arrived from Afghanistan, get assistance from medical translator Jahannaz Afshar making a doctor’s appointment at the Valley Health Center TB/Refugee Program in San Jose, Calif., on Dec. 9, 2021. Eric Risberg/AP)
응급치료와 일부 임신부·아동은 예외 … “불법체류자만 대상” 아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생활해 온 일부 이민자들이 이달부터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연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MS)의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 변경 안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를 새롭게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 메디케이드에 이미 가입할 수 없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지금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었던 난민과 망명 승인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자격까지 제한한다는 데 있다.
새 규정은 지난해 제정된 연방 예산조정법의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 제한 조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각 주에 기존 가입자의 이민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자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새 기준에 따라 연방 지원을 받는 메디케이드와 CHIP의 이민자 자격은 크게 좁아졌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일부 쿠바·아이티 입국자, 미크로네시아·마셜제도·팔라우 등 자유연합협정(COFA) 적용 주민 등이 대상이다. 주 정부가 해당 선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임신부와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예외도 유지된다.
반대로 난민과 망명 승인자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비롯해 인도적 사유로 미국에 체류해 온 여러 계층이 일반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난민(refugees), 망명 승인자(asylees), 가석방 입국자(parolees), 인신매매 피해자와 일부 가족, 추방보류(withholding of removal) 신분자, 가정폭력방지법(VAWA)에 따른 일부 신청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별 신분과 임신 여부, 연령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체류 신분 명칭만으로 자격 상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영주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거주지 등 각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많은 영주권자에게는 이른바 ‘5년 대기기간(five-year bar)’도 적용된다. 다만 40분기의 근로 기록을 인정받거나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다.
이번 변화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던 사람도 대상이다.
CMS는 각 주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존 가입자의 이민 신분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주 정부는 우선 국토안보부의 SAVE 시스템과 사회보장국 자료 등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갱신일이 남아 있더라도 보험이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는다고 해서 모든 의료지원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CMS는 새로운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급 의료상황에 대한 연방 메디케이드 매칭 지원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각 주가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합법 거주 임신부와 아동에 대한 Medicaid·CHIP 보장도 이번 제한의 예외에 포함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한 사람이 다른 보험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25년 제정된 법은 메디케이드뿐 아니라 ACA 건강보험시장과 메디케어의 일부 이민자 자격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KFF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ACA Marketplace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신분 역시 영주권자와 일부 쿠바·아이티 입국자, COFA 적용 주민 등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한 일부 합법 이민자에게는 저렴한 대체 보험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을 인용한 KFF 분석에 따르면 이번 메디케이드·CHIP 이민자 자격 제한은 2034년까지 연방 지출을 약 62억 달러 줄이는 동시에 보험이 없는 사람을 약 10만 명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사회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규정은 ‘합법 이민자 전체의 메디케이드가 중단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영주권자라고 해서 모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메디케이드가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히 난민이나 망명, 인도적 입국 등으로 체류하다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가입자는 주 정부에서 발송하는 자격 재확인 또는 보험 종료 통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신의 이민 신분과 메디케이드 자격이 새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주 메디케이드 기관이나 HealthCare.gov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CMS의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 변경 안내 홈페이지(CMS.gov) 바로가기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