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뉴스 캡쳐
- 온라인 본인인증 어려운 재외동포도 이용 … 일부 공관 우편 수령 지원
[텍사스N]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인도 앞으로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군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10월 29일부터 해외 체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전역증 재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재외공관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전역증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특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기 어렵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재외동포들은 재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거주자는 별도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도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G4K)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이 병역 이력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한 뒤 전역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발급된 전역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우편 교부 가능 여부는 공관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병무청은 전역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하기 쉬운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역증은 군 복무를 마쳤음을 나타내는 증서로, 병적 사실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와는 구분된다. 병적증명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전역자들의 병무행정 민원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한국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으로 이주했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전역증을 분실한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재외공관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웠던 재외동포들도 보다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도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실질적인 민원 편익을 높이는 뜻깊은 변화”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동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역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자는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수령 절차 등을 문의하면 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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