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정부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선일자가 공고돼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된 때’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재외선거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과 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도 국외부재자 등록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날부터 21일동안 국외부재자 신고가 진행됐다. 정상적인 대통령선거와 비교했을 때 국외부재자 등록시간이 빠듯한 편이다.
달라스 영사출장소의 재외선거 담당인 전창현 영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외부재자 신고접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접수를 시작하는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투표를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휴스턴 총영사관도 홈페이지 국외부재자 등록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 상 자 :
o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o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o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o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o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o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o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o 전자우편 : ovhouston@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첨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한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 상 자
o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o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o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o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o 전자우편: ovhouston@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첨부)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 가능.(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신고·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고되는 선거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