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폭스뉴스
텍사스는 음주운전 검문소가 없지만 최근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검문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다만 텍사스는 음주운전 검문소를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명시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정헌법 4조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자신의 신체, 가택, 서류 및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으며 어떠한 영장도 발부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수색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검문소 설치는 권리침해 영역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모든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고 불분명한 말투, 술 냄새, 불규칙한 운전 행동 등 음주로 인한 징후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검문소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검문소를 법적 근거에 바탕해 정확하게 시행된다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검문소의 목적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모든 운전자의 도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공안전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연방대법원은 “고속도로 검문소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및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음주단속 검문소 설치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텍사스에서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텍사스에서는 법 집행관이 운전자의 음주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음주 검문소를 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정차시키고 현장에서 음주 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해도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는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텍사스에서 음주사고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검문소가 음주 운전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검문소가 음주 운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는 것을 배경으로 검문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것이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검문소가 순찰 강화 및 대중 인식 캠페인과 같은 음주 운전 퇴치를 위한 다른 방법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는 주정부 소관 정책으로 텍사스는 검문소 설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텍사스를 포함해 오레건주,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등은 주 헌법에 따라 검문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와이오밍과 뉴햄프셔,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사법승인을 받는다는 조건부 시행을 결정했다. 반면 뉴멕시코는 카운티정부가 자체 권한으로 이동식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다. 루이지애나 역시 검문소 설치를 사전에 공지하고 검문하는 것이 합법이다.
캘리포니아 역시 합법적으로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위치와 날짜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2814.2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법 집행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정지하고 절주 검문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면허증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차량 코드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운전자는 현장 음주 테스트, 체포 전 호흡 테스트 또는 DUI 검문소에서 면봉 채취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