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신분이 없는 청년들에게 학업 연장 및 취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하지만 현재 10만여명의 다카 갱신요청 처리가 안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해 7월에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앤드류 해넌 판사가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다카 신규신청의 길은 완전 막혔다.
미국에는 200만여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20만여명이 서류 미비자다. 또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로 다카프로그램 수혜자는 6천명에서 8천여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한인 청년들이 다카 신규신청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
지난해 연방법원의 다카 불법 판결로 신규신청은 막혔지만 이미 다카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청년들의 갱신은 유효하다. 그러나 상당수 다카 수헤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의 김정우 공동사무총장은 “다카를 한번 받으면 영주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4일(월)온라인으로 열린 우리훈또스(대표 신현자)의 다카갱신 기자회견에서 미교협 김정우 공동사무총장은 “다카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2년동안 합법적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갱신기간을 놓치는 사례자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 역시 다카 수혜자인 김정우 사무총장은 “다카 프로그램 갱신을 놓쳤을 경우 신규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결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거절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 수혜자의 경우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행신청 자체가 막혔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여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카 수혜자들의 경우 여행의 목적이 뚜렷하고 보증인 및 보증단체가 있는 경우 여행허가서를 통해 해외 방문도 가능하다.
김정우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다카 수혜자들이 해외방문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교협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다. 그리고 텍사스와 시카고 뉴욕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카는 일시적인 것, 시민권 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에게 다카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추방에 대한 걱정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다. 주택구매를 위한 융자도 받을 수 있어 가정을 일구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안정이 아니다. 다카 혜택은 매 2년마다 연장해야 한다. 따라서 다카는 일시적이므로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줘야한다는 시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미교협과 텍사스 우리훈또스는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훈또스의 신현자 대표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카 수혜자 뿐만 아니라 텍사스 거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큰 도움이 된다”고 호소했다.
미교협과 우리훈또스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관심을 당부하는 일 하나도 한인 다카 수혜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진/ 우리훈또스 신현자 대표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다카 수혜자들의 시민권부여를 위해 텍사스 한인들의 관심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훈또스 홈페이지 https://www.woorijuntos.org
미교협 홈페이지 – https://nakasec.org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