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달라스 경찰국 페이스북
지난 2일(목)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 수화물에서 현금 10만 달러가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수색견 K-9에 의해 발견된 현금 10만 6,829달러는 시카고를 출발해 달라스를 경유하던 비행기 수화물에서 발견됐고 25세 여성이 해당 수화물의 여성이었다. 달라스 경찰국에 따르면 여성은 체포되지 않았지만 현금은 압류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국의 ‘이유없는 압류’라고 지적한다. 달라스에서 발행되는 D-매거진은 “문제의 돈을 소지한 여성이 체포되거나 범죄혐의로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는 법집행기관에게 범죄와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또 적법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달라스 경찰은 여성을 체포하지 않았고 범죄혐의가 없었으며 기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돈을 압수할 수 있었다.
D-매거진은 텍사스 경찰이 민사 재산 몰수로 많은 돈을 번다고 비판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텍사스의 법집행기관은 4억 8,6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다. 2017년 한해에만 5천만 달러를 압수했다. 또 지난해에는 텍사스 동부 지방 검찰청이 재산 몰수 소송에서 7천만 달러를 벌었다. D-매거진은 물론 법집행기관이 압수한 재산 상당부분은 범죄와 연루됐을 것이라면서 이번 러브필드 공항 현금사건처럼 범죄연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몰수한 재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텍사스 의회는 법 집행당국의 재산몰수법에 대한 법개정 시도를 한 바 있다. 2014년 해당 법을 일부 개정하려 했으나 불발됐고 2017년에도 주의회에서 민사 몰수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범죄와 연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관련 현금 및 재산을 법집행기관에 귀속시켰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