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artment.com
달라스가 계속되는 주택난에 직면한 가운데, 세입자들은 높아진 임대료뿐만 아니라 ‘숨은 요금(hidden fees)’과 이사 후 부과되는 각종 비용 문제까지 겪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일부 집주인들이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신용기록과 임대 이력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니콜 롯 인클루시브 커뮤니티 프로젝트(ICP) 전무이사는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해 발생하는 ‘입주 준비 비용’을 기존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 점수와 임대 이력에 문제가 생겨 향후 주거 안정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계약 전후로 꼼꼼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세입자가 분쟁성 요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다.
숨은 요금, 꼼꼼히 확인해야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실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SMU 로스쿨의 메리 스펙터 교수는 “이런 ‘정크 피(junk fees)’는 세입자가 한 번의 연체만으로도 주거를 잃을 위험을 키운다”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 전 ‘점검 요청’
부동산 관리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퇴거 전 미리 관리사무소와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 리사 해리스 미국부동산경영협회 차기 회장은 “사진과 기록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상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 전후 모든 상태 기록
댈러스 퇴거옹호센터의 스튜어트 캠벨 법무책임자는 “집 상태를 입주 전부터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며 “귀찮더라도 세세한 기록이 추후 법적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상 비용 항목 미리 요청
임대 계약 전 집주인이나 관리업체에 모든 가능한 요금을 항목별로 요청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퇴거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청소·정리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댈러스아파트협회는 “세입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명확한 절차 안내를 받으며, 이를 준수하면 불필요한 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모든 비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와 기록, 절차 준수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