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전기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문선)와 한인상공회의소 내 차세대 한인상공인들이 모인 차세대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든 리)가 지난 2일(목) 주최한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C&K 프로페셔널의 추도균 공인회계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금혜택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이므로 앞으로 차량구매시 반드시 세금보고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추도균 회계사에 따르면 새로워진 세법에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적용되는 최대 7,500달러 전기 자동차 구매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새차를 구매하는 것에 한정되며 반드시 미국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소득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부부합산 소득은 3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가장의 소득은 22만 5,000달러 미만의 경우 전기 자동차 구매시 세금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요구되는 자동차 관련 사항도 있다. 이에 대해 추도균 회계사는 자동차 구매시 판매처에서 해결해 주겠지만 구매시 소비자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좋다고 말한다.
전기자동차의 베터리 용량이 시간당 최하 7 킬로와트이며 차량의 총중량은 1만 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세금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제조 및 조립된 전기자동차 및 유럽, 일본에서 제조되고 최종 조립된 후 미국에 판매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유의사항은 바로 차량구매후 판매자가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판매자가 IRS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세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판매된 2023년형 자동차에 대해 세법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아 자동차 판매점에서도 IRS 보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추도균 공인회계사는 “세법이 달라졌지만 많은 딜러샵들이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S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재산세 절세, 방법은 있다
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와 차세대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추도균 회계사의 개인세금보고 시 절세방법 뿐만 아니라 센트리 프라퍼티 컨설턴트의 테디 오베이스키(Teddy Obaseki) 회계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절세방법을 공유했다.
시가 부과하는데로 재산세를 내기보다 절세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번 재산세를 줄였다고 해서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번거롭더라도 재산제 절감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텍스 카드를 확인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정관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건물의 재산세와 비교해볼 수도 있다. 이 역시 시청에서 텍스 카드를 확인해 비교 한 뒤 재산세가 과부과 된 경우 거주자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재산세 항소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