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정통성 소송과 관련해 정명훈 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정명훈 회장이 이끄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에서 “갑작스레 임시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면서 “충분하게 상세하게 자세히 검토없이 갑자기 당한 법원 임시가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본 재판에서 누가 진짜 미주총연인지 가리게 되었다”면서 “아직 법원 재판 심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정통 미주 총연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진짜 미주총연이라는 진실을 밝혀 선대 회장님들과 재미동포 회원님들 전폭적 지원에 실망되지 않게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또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명령과 관련해 미주총연은 변호인의 ‘Objected’서명이 담겨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임시가처분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두 단체는 지난달 정통성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국승구 회장과 김병직 회장이 이끄는 미주총연은 정명훈 회장이 이끄는 미주총연을 상대로 버지니아 페어펙스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페어펙스 민사법원은 정명훈 회장 측에 미주총연에 대한 명칭과 로고 및 총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 “정명훈 회장은 더 이상 미주총연 총회장이라는 직함과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임시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임시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명령이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의 명령이므로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명훈 회장측은 페어펙스 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국은 대외적 공식 명칭을 ‘정통 미주한인회총연합회’로 변경하고 “정명훈 회장 개인에 대한 임시가처분이다. 다시말해 협회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정명훈 회장은 대외적으로 총회장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등 페어펙스 법원의 임시가처분 명령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통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