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Credit:Mary Abby Goss/Fort Worth Report)
- IRS의 정책 변화는 보수 기독교계 요구에 응답한 결과
- 정치로 향하는 교회…“이제는 목회자가 나설 때”
- “텍사스, 새로운 종교정치 실험의 중심지 될 것”
- 교계 내 엇갈리는 반응…“신중해야” vs “역사적 전환점”
- 정치·종교 전문가 라이언 버지 교수 “200개 이상의 대형교회가 있는 텍사스는 변화의 실험장이 될 것”
미국 국세청(IRS)이 교회 강단에서 정치후보를 공개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텍사스를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와 정치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1954년부터 적용돼 온 ‘존슨 수정조항(Johnson Amendment)’의 실효성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존슨 수정조항 조항은 종교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잃을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IRS의 정책 변화는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의 요구에 응답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포트워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수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계돼 있는 머시 컬처 처치(Mercy Culture Church)는 “교회가 마침내 목소리를 낼 때가 왔다”며 적극적인 정치 개입 의지를 밝혔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이자 머시 컬처 처치 소속 목회자인 네이트 샤츠라인(Nate Schatzline)은 지난 7월 14일 보수단체 ‘트루 텍사스 프로젝트’ 모임에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크게 말해야 할 때”라며 강단에서의 정치발언 필요성을 강조했다.
샤츠라인 의원은 “교회는 의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라며 “우리는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 생명, 정의를 수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이끄는 비영리단체 ‘For Liberty & Justice’는 신앙인을 대상으로 한 출마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유니버시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8명의 보수 성향 후보를 지원해왔다.
IRS는 이번 입장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는 작년 8월 종교방송연합 및 텍사스 동부 지역 두 교회가 I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존슨 수정조항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은 지난 7월 법원에 공동 합의문을 제출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정치 개입이 아니며 세제 혜택 박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해당 합의안은 현재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대학교 정치·종교 전문가 라이언 버지 교수는 “200개 이상의 대형교회가 있는 텍사스는 이러한 변화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며, 교회가 방송·인터넷을 통해 후보 지지를 공개하는 것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확장 중인 머시 컬처 처치는 물론, 제일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IRS가 교회를 규제하지 않게 됐다”며 SNS를 통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텍사스 대도시 지역의 일부 대형교회는 IRS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감리교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기존의 ‘정치 중립’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자유로부터 종교 재단(FFRF)’은 이 같은 변화가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비판했다.
포트워스 인근의 맨스필드 시장이자 목회자인 마이클 에반스 목사는 “정치 발언은 교회를 분열시킬 뿐”이라며, 자신의 교회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트리뷴은 “이번 IRS 정책 해석은 단순한 행정지침을 넘어 미국 정치 지형과 종교계의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며 “교회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될 경우, 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텍사스를 포함한 주요 주에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미국 내 종교와 정치의 경계 재정립을 놓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