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I-485 개정·공적부조 심사 변화 등 이민정책 잇따라 조정 ..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들의 주의 요구”
신청 자격 따라 적용 규정 달라 …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동일 적용” 주의
주소 변경도 USCIS에 별도 신고해야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이 잇따라 바뀌면서 영주권을 준비하거나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비롯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증빙서류 제출 등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은 가족초청, 취업, 난민·망명 등 신청 근거와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는 만큼 특정 변화가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영주권 신청자가 반드시 최신 양식과 해당 양식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양식 개정 이후 이전 버전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하단에 표시된 판본 날짜와 USCIS가 현재 접수하는 판본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 영주권 심사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공적부조 심사다. 공적부조 조항은 미국 이민법상 일부 외국인의 입국 또는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지만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의 이민 카테고리와 법적 예외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나 SNAP 등 정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부조 적용 대상인지, 어떤 혜택을 누가 받았는지, 이용 시점과 당시 적용 규정이 무엇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USCIS의 I-485 지침 역시 공적부조와 관련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증거요청서(RFE)를 발송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USCIS 통지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체정보 채취나 인터뷰, 추가서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인터뷰가 필요한 사건은 지역 USCIS 사무소로 넘겨질 수 있다. USCIS는 영주권 심사 기간 역시 신청 유형과 담당 사무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사한 신청자는 주소 변경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국 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후 10일 이내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일부 예외가 있다. 특히 우체국에 주소 이전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USCIS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온라인 계정을 통한 주소 변경을 권고하고 있으며 USPS는 USCIS가 보내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자동 전달하지 않는다.
이미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식이라면 USCIS 이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해당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실제 영주권 카드 제작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처럼 이민 규정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영주권 전면 중단’, ‘정부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 ‘모든 신청자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정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청자의 영주권 카테고리와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이미 I-485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USCIS가 발송하는 통지서와 해당 신청서의 최신 지침을 우선 확인하고, 개인의 체류기록이나 공적부조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개별 사안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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