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스틴 문화회관에 모인 오스틴 한인회 전직회장단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논란과 관련, 전직회장단 및 이사진이 결국 ‘불법으로 구성된 선관위 해체’와 ‘한인회 은행 어카운트 입출금 내역 감사’ 카드를 꺼냈다.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에서 “도와준 것은 맞지만 봉사는 아니다” 라는 보편적 정서와 어긋난 기준으로 강수지 후보가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자 오스틴 한인회 전직회장단이 1일(화) 긴급모임을 열고 “선관위의 편파성 및 한인회와 결탁 정황(공탁금의 한인회 계좌입금) 등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경대응을 선포했다.
오스틴 한인문화회관에서 긴급회동을 개최한 전직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선관위의 파행적 조치에 대해 오스틴 동포사회는 한인회 정상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한인회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온 전직회장단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 오스틴 한인회 전직회장 최광규, 김송원, 폴 김, 정민호, 신상우, 박의환, 최용락, 전수길 등 8인이 함께 했다.
전진회장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모임에서 “정정당당히 경선을 통해 오스틴 한인들이 한인회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자”며 “논란을 키우지 않도록”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전직회장단의 조언과 절충안에 대해 선관위는 자신들을 향한 월권으로 해석하더니 이내 몇몇 사람에 의해 사조직화 되는 양상으로 변질됐다”며 “오스틴 한인사회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전직회장단 “회칙대로 현 선관위는 불법 확인, 선관위 해체”
우선 현재 오스틴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회장단 10인 가운데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인 박용락 회장과 강승원 전 회장을 제외한 8인의 전직회장단은 “선관위 해체”를 선언했다. 현재 선관위는 회칙에 의거해 구성된 합법적 선관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전직회장단에 따르면 현재 한인회장 선거를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선관위원 구성이 완료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이때부터 선관위 파행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원 중 박용락 위원장과 그레이스 리 위원은 한인회 이사다.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때 BYLAW(영문 회칙)를 만들고 감수한 폴 김 전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BYLAW 3.12)”고 말한다. 오스틴 한인회는 현 한인회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회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기에 이사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사 중 두 명이 선관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하나 이사회는 알지 못했다. 전직회장단은 “이것도 회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강수지 후보측 공탁금 4,000달러 자격검증 시작도 하기 전에 현금화 ‘논란’
여기에 현 선관위가 사용한 선거시행세칙 제8조에는 후보자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공탁금 4,000달러 납입증명서로 Casher’s Check 또는 Money Order 를 제출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희경 후보는 4,000달러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선관위의 공정성 결여를 의심받는 대상이 됐다. 또 선관위의 공정성 결여에 대한 가장 큰 지적은 바로 공탁금의 한인회 계좌 입금이다.
게다가 강수지 후보자의 공탁금 수표는 이틀 만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공탁금을 처리부터 하고 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이 역시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전직 선관위원장들의 지적이다.
전직 선관위원장들은 “현 선관위가 시행세칙을 취사선택하며 원칙 적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한 기본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립적인 판단을 했다는 평가받기를 원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사회 소집 및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김송원 이사, 최광규 이사, 강승원 이사 세 사람이다. 의결권을 가진 이사 세사람 중 최광규 이사와 김송원 이사는 “회칙에 따라 선관위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현 선관위는 불법으로 규정,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선관위를 새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포사회, 한인회 선거논란의 시초 ‘도와준 것은 맞지만 봉사는 아니다’에 아연실색”
“지난 10년 동안 한인회장 선거에서 단 한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 ‘봉사 증명 요구’”라고 설명하는 전직회장단은 “상대후보가 누가 됐건 현 선관위가 후보등록 발목을 잡은 ‘봉사’ 요건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 선관위 잣대로라면 오스틴 한인 그 누구도 자격이 안된다. 따라서 이는 이희경 회장이 연임하기 위한 계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모든 전직 회장단들은 “도와준 것이 봉사다. 봉사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연락하고 봉사해야 봉사인가. 봉사의 기본적 개념도 없이 어떻게 한인사회를 향해 봉사하겠다는 거냐”는 비난을 쏟아내며 “경선을 안하고 굳이 한번 더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또 “이희경 회장과 박용락 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얼굴도 모르는 선관위원들의 논리대로라면 초대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운 것은 봉사가 아닌 것으로 오스틴 한인사회 그 누구도 한인회장 출마를 못하게 된다. 즉 이희경 회장의 독주를 이어가도록 조력하겠다는 선관위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회칙 불법 개정 의혹”까지 일파만파 … 오리지널 영문 회칙에는 ‘봉사항목 없다’
현 선관위가 선거를 위해 사용한 한인회칙은 영문 회칙의 번역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문 회칙을 만드는데 참여한 폴 김 회장을 비롯해 전직 회장단은 한글 번역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가 공개한 한인회칙은 마지막 두 장이 없다. 회칙의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장 서명도 없다.
따라서 전직회장단은 회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면 영문 회칙을 따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불완전한 번역본 회칙에 누군가 ‘봉사’ 항목을 뒤늦게 첨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인회칙 영문을 한글로 번역한다 해도 영문 5조 1항에는 1년 동안 봉사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다. 1년 동안 굿 스탠딩, 즉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크게 도움이 된 회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가 정한 자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현 한인회는 회비가 없다. 따라서 오스틴 한인 누구든 회원이다. 그리고 누구든 ‘크게 도움이 된 한인’은 5조 1항 ‘굿 스탠팅 회원’ 자격이 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봉사 증명서’를 요구했다.
결국 선관위는 회칙에 없는 내용을 적용한 셈이다. 결국 선관위는 “누군가 수정한 의혹을 받는 검증되지 않은 한글 회칙을 적용해 후보자격을 박탈시켰다”는 비난 폭격에 내몰렸다.
영문 회칙 마지막 장(아래 참조1)에는 날짜와 회칙 감수에 참여한 이들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공개한 회칙에는 서명이 없다. 결국 선관위가 쉬쉬하며 기자들에게도 공개를 꺼렸던 번역본 한인회칙은 신뢰성 부족에 불법 수정의혹까지 겹치는 상황이 됐다.
-한인회칙 영어원문 5조 1항 내용-
All offic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Secretary and Treasurer, and any other officers, shall be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is Association for a at least one year within the last three years immediaterly prior to taking office and meet such other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as made time to time by Board of Directors.
회칙 내세운 선관위, 회칙으로 강경대응하는 전직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과 회칙을 기준으로 후보를 낙마시키고 경선이 아닌 현 이희경 회장의 재선을 위한 단독 무투표 당선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선관위부터 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물론 시행세칙 자체도 오류가 있다. 한인회칙 3조 12항, 15항에 의거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지만 영어원문 회칙 대로라면 선관위 구성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 선관위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았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 부분부터 합법적이 않다는 것이 전직 회장단의 주장이다.
시행세칙에 제9조에 따르면 따르면 오스틴 한인회 선관위는 접수된 서류를 3일 내에 검토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후보자에게 등록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강수지 후보는 1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후보등록을 했다. 당시 공탁금 4,000불 수표도 가져갔지만 박용락 위원장은 “선관위 계좌가 없으니 한인회 명의로 다시 수표를 가져와라”라고 했고 강수지 후보는 공탁금을 18일 (수) 한인회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선관위 자체 공탁금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한인회 명의로 다시 만들어오라고 한 이유로 후보등록이 하루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늦어도 20일(금) 서면통보’해야 했지만 강수지 후보는 5일이 지난 토요일에 카톡을 통해 추가서류를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 전직회장단은 “회칙만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거해 봉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선관위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세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게다가 공탁금 수표를 이희경 한인회장의 서명으로 한인회 계좌에 입금된 것도 선관위와 한인회의 결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송원 이사와 최광규 이사, “한인회 경비 은행 입출금 내역 및 재정 공개 요구”
김송원 이사와 최광규 이사는 “박용락 선관위원장과 그레이스 리 이사가 본인들이 사임했다고 하고 선관위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사자격은 없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다”면서 “강승원 이사가 은행입출금 내역공개를 반대하더라도 3인 중 2인이 찬성하는 것이므로 한인회는 입출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경선을 피하면서까지 재선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한인회 재정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사회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한인회에 해당 요구사항이 전달되고 48시간 내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을 어길시 회칙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전수길 전 한인회장
참조1 – 오스틴 한인회칙 원본 영문판 마지막장에 담긴 서명선관위가 사용한 회칙에는 이 서명이 빠져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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