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외국인에 비자특례 …”동포가족 대상 1년간 시범운영”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거주(F-2), 동포(F-4) 비자 선발급

사진/ 전라남도청

 

사업대상 지역 … 경북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과 전라남도 영암, 해남, 장흥 강진 등 4곳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유학생과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거주하고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관련체류 비자를 우선 발급한다.

경상북도는 보도자료에서 오는 10월부터 1년동안 시범사업기간에 유학생과 같은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우선 발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시범사업에서 경북도의 경제발전계획 및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라남도 역시 보도자료에서 영암, 해남, 장흥, 강진 등 4곳에서 조선업 우수 외국 인재 확보 및 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전라남도는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 등 4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과 가족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포 가족은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에 비자특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매칭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청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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