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존슨홉킨스 의과대학 홈페이지
샌안토니오에 거주하는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공포조장 및 사기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텍사스 연방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크리스토퍼 찰스 페레즈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두개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매수해 샌안토니오 지역 식료품점에 물건을 핥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페레즈의 게시물은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퓨전 센터(Southwest Texas Fusion Center)에 제보됐고 센터측은 이를 연방수사국 FBI에 신고했다.
FBI는 피의자의 게시물이 ‘위협’하기 위한 ‘거짓’인 것으로 결론냈다. 페레즈는 “게시물을 거짓이며 식료품점에서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연방수삭국은 페레즈의 거짓 게시물을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면서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많은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린 행위”라고 적시, “위험한 질병을 퍼뜨릴 위협으로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5월 전염병 관련 위협 및 거짓정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코비드19 사기집행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결국 페레즈는 생물학적 무기와 관련된 허위정보와 사기죄 (18 U.S.C. § 1038, which criminalizes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related to biological weapons)등 두가지의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