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가디언 A construction worker takes a sip of water while repairing a road that was damaged from the heat in Houston, Texas. Photograph: Mark Felix/AFP/Getty Images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9월부터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의무휴식과 물 마시는 휴식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자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연일 100도(섭씨 38도)를 넘는 폭염에 건설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휴식을 없애고 물마시는 시간마저도 금지하자 노동현장은 분노감에 휩싸였다.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해 여러 벌의 보호복을 입어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직업군이 바로 건설 및 도로 노동자들이다. 6월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와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법이다. 휴식은 최소한의 기본 인권보장이지만 주지사는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설 및 도로노동자들에게 4시간에 10분씩 물마실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도시는 오스틴과 달라스 뿐이다. 오스틴은 조례를 만들어 도시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의무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주법으로 의무휴식을 제거하자 지방정부의 반발도 크다. 휴스턴과 샌안토니오는 주지사가 서명한 물휴식 금지법안에 대해 도시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주정부의 과잉통제라고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민주당은 “물 휴식 금지법안은 근로자들을 죽음에 내모는 것으로 건설업체를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건설업체에서는 휴식을 없애는 작업속도는 붙겠지만 노동자들의 존엄성은 무시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존중해야 건설업계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대학의 환경 및 산업보건학 크리스티 에비 교수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예방할 수 있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다. 그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을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 했다면 건설현장에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극심한 더위로부터 실외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메릴랜드,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 등 6개 주에만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안전모건청에 실외 작업자를 위한 물휴식 또는 그늘을 보장하도록 열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아직 표준기준은 없는 상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