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file]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한인 보수단체 모임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한인단체나 단체장 명의의 선거운동 역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해서 안되며 단체 및 단체장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특정 한인단체나에서 모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찍도록 독려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최근 텍사스 한인 보수단체 모임에서 4.10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특정 정당 선거운동은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에게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유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단체 모임에서 마이크를 쥔 상태로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위법”이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앞서 적법성 여부는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신청자 총 수는 15만 70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총선 17만 7348명보다 15% 줄어들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